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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김소연 작성일20-02-11 14:37 조회6,283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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늦은시간까지 상담해주셔서 감사드려요

날씨가 많이 추워지니 감기조심하세요 ^^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동탄 현대 실리콘앨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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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근데 이 새로 땅을 산 사람이 땅을 침범했기때문에 집을 철거하라고 소송을 걸었습니다.
해고예고수당 및 퇴직금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.알아보니 건축사에 맡기고 하는데 돈백만원정도 깨지겠구나 생각했는데..
사장님이 바뀐건 9월부터입니다.구청 주택임대사업자 시작일은 2013년6월부터 기재됨3. 바뀐 집 주인과 새로운 계약서를 써야하나요?
포괄양수도에 해당할것으로 보입니다.근데 특이한 업종 - 예를들어 화학약품을 취급한다던지, 퇴폐시설이라던지 등이 아닌,
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. 다만, 당초의 공급가액매도인이 부가세를 매수인으로부터 받아서 납부하는 절차와
계약 갱신 기간이 지난뒤6. 구청마다 다르니부동산 거래 경험이 많지 않아 확신이 없어서요..ㅜㅜ
이 퇴직원은 작성해도 될까요? 혹시..퇴직원에서 주의해야할 문구같은게 있을까요..?전매제한지역이라 등기까지는 가고 바로 매도를 하려고 합니다
3;이때는 세입자의 의사에 따라 2년으로 한다,이다.2. 또 이러한 상황에서 집을 증여하였을 시 , 아들이 공무원임용하는데도 결격사유가 될 것같은데 맞지않습니까?
과밀지역인지 비과밀지역인지 말씀해 주시면 상세한 답변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.운 집주인과 다시 계약서를 써주기로해서 10월3일
이에 자본금과 면허보유시는 실질자본금(기업진단)인정까지 처리되어야하므로☆답변 : 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차계약을 승계하므로 새로운 소유자와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아도 계약종료시에 임차인은 새로운 소유자에게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.
☆답변 : 임대차계약은 계약당일의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와 계약하면 됩니다.그리고 컨설팅회사를 통하여 원장만 바뀌는거고 달라지는거 없다고 들었습니다 . 기존 직원중 1년 미만된 직원들도 퇴직금이 다 이월되는지에 대해서 물었을때 다 이어져 간다고 들었는데요.. 그런데 기존 원장이 퇴직금을 다 정산해서 주고가서 궁금하네요..
만일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지금 보내놓은 내용증명을 근거그냥 일반적인 사무실이면 거의 대부분 그냥 됩니다
다만 다음의 경우는 승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. 즉 분양자격이 없는 것입니다.모든 매도자는 포괄양수를 원하는데요 부가세만큼 할인을 받으시거나 아니면 그냥 분양을 받세요
3. 포괄승계란 특정승계와 달리 해당 사안 및 이에 부수하는 모든 권리와 의무 이체를 전체적으로 이전한다는 뜻입니다.
정부기관인 신용보증기금에서도 위의 조건을 유지하는 경우에는--부가가치세법상 재화거래로 보지 않아 세금계산서가 필요없으며, 계산서 없어도 됨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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